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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청년월세지원제도란?
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,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.
1인 가구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🎯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
항목내용
연령 | 만 19세 ~ 34세 (신청일 기준) |
소득 요건 | 청년 본인 소득 월 약 123만 원 이하 (기준 중위소득 60%) |
가구 재산 | 1.7억 원 이하 (부모 포함) |
주거 형태 | 월세 60만 원 이하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 |
거주 조건 |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 &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|
중복 제한 | 기초생활보장제도, 주거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|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월 최대 20만 원 × 12개월 = 총 240만 원 지원
- 월세가 60만 원 초과라도 보증금과 월세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가능
- 매월 계좌로 현금 지급, 타인 임대계좌로 대납되는 것이 아닙니다
🧾 신청방법은?
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, 복지로 로그인 후 "청년월세지원" 메뉴 선택 →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첨부 순으로 진행됩니다.
🗓️ 2025년 신청기간은?
- 신청 기간: 매년 1회만 신청 가능 (2025년 기준 5월 예정)
- 신청 접수 후 심사 완료되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 적용
- 예를 들어,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
📋 제출해야 할 서류
서류명발급처비고
주민등록등본 | 정부24 | 세대 구성 확인 |
임대차계약서 사본 | 본인 보관분 | 전입신고와 주소 일치 확인 |
통장사본 | 본인 계좌 | 월세 입금용 |
소득 관련 서류 | 홈택스, 회사 등 |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|
부채·재산 관련 서류 | 금융기관, 정부24 | 예금·보험·부동산 내역 등 |
✅ 신청 전 체크리스트
확인 항목체크
☐ 만 19~34세에 해당하나요? | |
☐ 본인 명의 월세 계약서가 있나요? | |
☐ 주민등록 주소와 임차 주소가 같은가요? | |
☐ 본인 계좌로 지원금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? | |
☐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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