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란?
국세의 하나로 거래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,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이다.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 이지만, 나라에서 일일이 국세청에 신고및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상품이나 서비스금액에 세금을 포함 합니다.미리 받은 부가가치세에 사업주가 신고및 납부를 한다.
부가가치세 신고기간?
부가가치세 신고시간는 1년에 2번으로 예정신고/ 확정신고로 나뉘어진다.
예정신고는 매년 1월/7월에 진행하며, 확정신고는 4월10월에 있다.
기간내에 지난 분기의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며,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정리해야한다.
허나.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진다.
국세청 홈택스 주소 : https://hometax.go.kr/
개인사업자의 경우
: 일반과세자 1년에 총 2회
1월~6월 | 7월25일까지 |
7월`12월 | 다음해 1월25일까지 |
개인사업자의 경우
: 간이과세자 1년에 총 1회
1월~12월 | 다음해 1월25일까지 |
법인사업자의 경우
1월~3월 | 4월25일 까지 |
4월~6월 | 7월25일까지 |
7월~9월 | 10월25일까지 |
9월~12월 | 다음해 1월25일까지 |
부가가치세 안 낼 경우 가산세?
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.
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게 위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.
부가가치세 세율?
과세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은 10%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.
-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: (매출액*업종별 부가가치율*10%)- 공제세택=납부세액
부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짐
<간이과세자 업종별 주가가치율>
제조업, 농업, 임업,어업, 수화물전문 운송업 | 20% |
건설업, 운수,창고업, 정보통신업,서비스업 | 30% |
소매업,재생재료수입,판매업, 음식점업 | 15% |
금율및 보험관련 서비스업,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| 40% |
숙박업 | 25% |
-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/매입세액의 10%
매출세액(매출액의10%)-매입세액(매입액의10%)=납부세액
부가가치세 간편한 신고절차?
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방법
국세청 홈텍스 접속 ->신고서 작성 (온라인 신고접속시 : 공인인증서, 개인인증수단 필수~!!)
: 신고서 작성이 자동계산기능 활용가능 (1/14일 이후 가능) 하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됨. 미리 사업자에 카드 사용등록(매출기록 자동으로 딸려옴)을 해두는 것이 좋음. 다만 자동으로 딸려와도 누락될수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매출/매입관련 사항이 기록하여 관리하며 자동계산자료와 비교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.
<신고 전 체크사항>
-매출/ 매입세금계산서 확인
-신고대상과세기간의 거래내역 정리
-지출내역/ 카드사용내역 확인
부가가치세 납부방법?
- 홈택스 신청하기
부가세 납부는 신고기간내에 국세청 홈택스또는 가상계좌등으로 진행하여 납부가능합니다.
납부방법은 현금계좌이체 , 신용카드등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.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되도록 바로 납입하는편이 가장 좋습니다.
또한, 납부한 세액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분납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.
-세무사에게 대리로 맡겨 신고하기
법인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,가산세 위험이 없고 절세에 도움이 될수있음. 수수료는 부과됩니다.
-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
인터넷을 사용하는게 불편하신 연세에는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. 단, 해당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도와주지만 세금절세를 도와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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