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이란??
매년2월 진행되며 근로소득등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통해 상정된다. 1년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발생소독의 세금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로서 법령에서 정한 소득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산한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이다.
<원천징수: 월급을 받을때 근로 소독 간이 세액표에 따라 4대보험과 근로소독세를 미리납부한 내용>
기납부세액- 결정세액 = 연말정산 금액
- 마이너스 -> 추가환급
+ 플러스 -> 추가 징수
소득공제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줄이기~!!
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 줄이기가 추가 환급을 받을수 있는 포인트~!!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연말정산간소화 서비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제공동의 만으로 근로자와 부양간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게 되어 근로자 스스로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없는 편리한 서비스이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보험료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.
<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>
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: https://hometax.go.kr/
- 웹사이트: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
-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
2. 로그인
-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나 손택스 인증,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진행
- 개인이 로그인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정부24 인증 후 사용
3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
- 로그인 후,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메뉴 선택
- 메뉴 위치는 보통 '조회/발급' 탭 안에 위치함.
4. 조회 및 자료 확인
- 본인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항목 (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)들이 자동으로 등록 됨.
- 모든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,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
5. 자료 다운로드
- 각 항목에 대해 다운로드 가능한 'PDF 파일' 또는 '엑셀 파일'을 제공하므로, 이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
- 자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, 필요시 수정사항을 반영
6. 연말정산 제출
- 모든 자료를 준비한 후,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(예: 서류 제출 또는 전자 제출)으로 제출
- 보통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제출하며,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가능
7. 정산 결과 확인
- 연말정산이 완료되면,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에 대한 결과를 확인
- 환급은 보통 급여일에 함께 지급 됨.
참고 사항:
- 기간: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, 2월 말까지 이용 가능
- 자료 누락: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. 이 경우,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고,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음
소득공제와 세액 공제
: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다.
소득공제요건
1. 인적공제
: 근로자 본인과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/직계존속, 형제자매등에 대한 소득공제
(경로우대인, 장애인,한부모가정의 경우 추가공제가능)
인당150만원, 본인도 인적공제에 포함, 소독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기준에 한함
*부양가족의 공제나이 / 소득요건
1.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불가,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
2. 미성년자 자녀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(총급여500만원/1년)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불가
3. 20세 이상자녀도 교육 공제 가능
4. 의료비,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능
*소득 금액 산출근거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.
(단, 그외에 2개 이상 소득이 있을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100만원을 소독기준 초과로 판단하게 된다.
->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
1. 근로소득 = 총급여액-(총급여액 *근로소독공제)
2.사업소득= 지급액-(지급액)*업종별 단순경비[타가])
3.기타소득= 지급액-(지급액*의제필요경비율)
4.양도소득= 양도소득 금액(주식제외)
5.퇴직소득=과세대상 퇴직급여
2.보험료 공제
: 일반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율이 12%,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15%.
공제대상 금액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. 기본 공제 한도는 연100만원이지만. 본인을 포함아여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경우, (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가 있을경우) 기본공제한도와 별도로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된다.
-> 월보험료가 100만원/12개월 =8.3만원 이상이면 연간한도가 대부분 채워진다.
예를들어 일반보장성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이면 (초과된 50만원은 제외/공제불가) 100만원*공제율12%=12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다.
3.특별소득세공제
: 보험료, 주택자금
본인명의의 건강보험료, 장기요양 보험료, 고용보험료 보인부담분 전액 공제, 요건 충족시 주택임자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장기주택 저당차 립금 이자상환액 등 공제가능
4.신용카드및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
:신용카드 사용시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시 공제 가능, 직불카드및 현금 영수증 사용시 공제율 30%
5.의료비공제
: 자녀의 의료비, 소득이 있는 부모인을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.
의료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%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
<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 >
: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시 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지출로 정산시 더 유리함.
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독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절세에 유리합니다.
의료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%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하며,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2000만원/ 아내 1500만원일 경우 남편 의료비공제 2000*0.03=60만원 이상사용시 공제가능 아내 의료비 공제 1500*0.03=45만원 이상사용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올경우 남편이 적용시에는 공제가 불가능(60만원이 초과되지않음) 하고, 아내이 공제받을경우는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|